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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2. 최신 회답1991.12.1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에 규정된 가액으로 한정된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에 규정된 가액으로 한정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871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에 규정된 가액으로 한정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854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만 인정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688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34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7뿐이다. 그 밖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