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3회신일 1989.02.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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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01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면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어떤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면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범위는 시행령 제94조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동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회답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참고한다.

2.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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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3 (1989.02.01 회신),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03)
원 제목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아래 사항도 합계계산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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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