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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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가액은 취득·양도 당시 현황의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기타 필요경비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이다.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양도가액과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각 가액은 취득·양도 당시 현황의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기타 필요경비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이다. 용도변경의 신축완공 여부와 면적 증감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대장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부동산은 용도변경이 있었으나 신축완공인지와 면적 증감 여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 표준액의 7/100 이외에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또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 표준액의 7/100 이외에는 없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용도변경 한 사항이 신축완공인지의 여부는 면적의 증감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오니 당해 양도 부동산의 가옥대장 및 토지대장등본 등을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또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 표준액의 7/100 이외에는 없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용도변경 한 사항이 신축완공인지의 여부는 면적의 증감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오니 당해 양도 부동산의 가옥대장 및 토지대장등본 등을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43 (<time datetime="1987-11-26">1987.11.26</time> 회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63)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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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