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목 근저당권 해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목 근저당권 해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비용은 임야의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임목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한 소송비용을 임야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임야의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임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임목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임목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당해 임야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임목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당해 임야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목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해 지급한 소송비용이 임야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임목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해당 임야의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76 (<time datetime="1988-10-10">1988.10.10</time> 회신), "임목 근저당권 해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36)
원 제목
근저당설정 해제를 위한 소송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