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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89.02.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9.02.01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면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어떤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면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범위는 시행령 제94조를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9.02.01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73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어떤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면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범위는 시행령 제94조를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6.06.30 · 미확인 · 재산01254-2067
양도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이다. 그 100분의 7 이외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