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동봉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기타 필요경비 공제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동봉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대상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액, 설비비·개량비 및 양도비가 언급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100 이외에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타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설비비ㆍ개량비 및 양도비)공제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084, 1985.07.11)과 유사하니 이를 동봉하오니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84, 1985.07.11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를 어떻게 공제하는지.

회답

자본적 지출액, 설비비·개량비 및 양도비의 공제에 관하여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산01254-2084, 1985.07.11)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84 기준시가 양도 때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공제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5 (<time datetime="1987-02-02">1987.02.02</time> 회신),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37)
원 제목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