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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보유한 주택채권 구입액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을 처분하지 않고 양도자가 계속 보유하면 구입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을 위해 산 주택채권 구입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을 처분하지 않고 양도자가 계속 보유하면 구입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후 양도하면 원문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구입했고, 이를 처분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의 양도와 관련해 비과세 및 필요경비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구입한 주택채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구입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구입한 주택채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구입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며,
4.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서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을 위해 구입한 주택채권의 구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함.
2.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3. 아파트 분양을 위해 구입한 주택채권을 처분하지 않고 양도자가 계속 보유하면 채권구입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4.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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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10 (1987.08.18 회신), "계속 보유한 주택채권 구입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85)
- 원 제목
-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구입한 주택채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