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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환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뿐이다.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뿐이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48의 내용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에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뿐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48, 1986.09.3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48, 1986.09.30
정제 정리
질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
회답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에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뿐이다.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48, 1986.09.30)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948 이사 전 조합아파트 취득 여부가 비과세를 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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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70 (<time datetime="1986-12-22">1986.12.22</time> 회신), "양도가액 환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50)
- 원 제목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