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가 양도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가 양도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필요경비 처리기준은 첨부된 재산01254-3775 회신문에 맡겼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75, 1985.1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75, 1985.12.16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회답

종전 회신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75, 1985.12.16.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775 국민주택 신축 도로 편입 토지는 건설용지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65 (<time datetime="1988-10-17">1988.10.17</time> 회신), "실가 양도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53)
원 제목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