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영수증 없이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등록세 영수증 없이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수증이 없어도 등록세와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영수증 없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수증이 없어도 등록세와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등록세・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 표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710, 1986.12.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10, 1986.12.17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등록세·취득세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질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10, 1986.12.17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57 (<time datetime="1987-07-21">1987.07.21</time> 회신), "취득·등록세 영수증 없이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79)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 계산시 등록세・취득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