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설도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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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설도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무상으로 직접 공여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토지에 신설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무상으로 직접 공여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은 설정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신설도로 요건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해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했고 그 도로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함으로써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신설도로의 요건은 토지양도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직접 공여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함으로써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신설도로의 요건은 토지양도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직접 공여(소유권이전등기 포함)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신설된 도로에 근저당권의 설정경위 등을 조사한 후 위의 신설도로 요건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요건.

회답

1. 신설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려면 토지양도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직접 공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포함하여 양도해야 합니다.

2. 신설도로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설정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위 요건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00 (<time datetime="1987-08-26">1987.08.26</time> 회신), "신설도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89)
원 제목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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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