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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수익자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7 외에는 공제할 필요경비가 없다.
도로수익자 부담금이 양도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7 외에는 공제할 필요경비가 없다.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 제45조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4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법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7/100) 2. 제1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에서 제7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2084, 1985.07.11)을 참조.
2. 또한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084, 1985.07.11
정제 정리
질의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2084, 1985.07.11)을 참조한다.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다.
2.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84 기준시가 양도 때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공제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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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43 (<time datetime="1988-09-22">1988.09.22</time> 회신),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08)
- 원 제목
-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