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한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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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거한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라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라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철거된 잔설의 처분가액을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했으나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했다. 이후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양도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처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32, 1986.06.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32, 1986.06.25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당처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32, 1986.06.25)을 참조합니다.

※ 재산01254-2032, 1986.06.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299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5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73 (<time datetime="1988-06-03">1988.06.03</time> 회신), "철거한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81)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