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철거한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라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라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철거된 잔설의 처분가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했으나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했다. 이후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양도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처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32, 1986.06.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32, 1986.06.25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당처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32, 1986.06.25)을 참조합니다.
※ 재산01254-2032, 1986.06.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32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29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5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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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73 (<time datetime="1988-06-03">1988.06.03</time> 회신), "철거한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81)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