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한 건물 가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한 건물 가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철거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철거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만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하였다.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도 철거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된 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도 철거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된 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철거된 건물 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회답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도 철거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된 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9 (<time datetime="1987-01-14">1987.01.14</time> 회신), "철거한 건물 가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46)
원 제목
감실된 건물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