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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다.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5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가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6, 1987.09.1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
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
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96 도시 거주자가 대지에서 경작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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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55 (<time datetime="1988-07-12">1988.07.12</time> 회신),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6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신고에 따른 필요경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