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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그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 이외에는 없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그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 이외에는 없다.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지만 기준시가 방식에서는 정해진 필요경비만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처분으로 종전 토지의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에 대해 환지청산금을 부담한 사안이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 이외는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98, 1985.06.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98, 1985.06.14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
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규정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
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 이외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공제되는 필요경비.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에 따른 환지처분에서 종전 토지 권리면적 외의 증가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의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함.
다만,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 영 제94조 제5항에 따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 이외에는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시행령 제9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798 한 울타리 주택 한 채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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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90 (1988.09.05 회신),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50)
- 원 제목
-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