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90회신일 1988.09.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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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05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그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 이외에는 없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그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 이외에는 없다.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지만 기준시가 방식에서는 정해진 필요경비만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처분으로 종전 토지의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에 대해 환지청산금을 부담한 사안이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 이외는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98, 1985.06.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98, 1985.06.14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

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규정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

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 이외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공제되는 필요경비.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에 따른 환지처분에서 종전 토지 권리면적 외의 증가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의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함.

다만,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 영 제94조 제5항에 따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 이외에는 없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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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90 (1988.09.05 회신),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50)
원 제목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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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