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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2. 최신 회답1988.07.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다.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955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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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496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7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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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