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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수익자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로수익자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2. 최신 회답1988.09.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8.09.22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7 외에는 공제할 필요경비가 없다.
도로수익자 부담금이 양도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7 외에는 공제할 필요경비가 없다.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8.09.22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743
도로수익자 부담금이 양도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7 외에는 공제할 필요경비가 없다.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6.07.22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321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7 외에는 공제할 필요경비가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