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8.11.24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11.24

취득가액에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장부나 증빙서류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8.11.24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33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장부나 증빙서류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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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9.08 · 미확인 · 재산01254-3381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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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4.11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322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회답은 선행 회신과 현행소득세법상 시행규칙 및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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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2.22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651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다. 양도소득세공제액은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고 보유기간이 12월 미만이면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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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