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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면 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산식에 따른 기준시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이다.
상속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취득가액과 공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산식에 따른 기준시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이다. 특별공제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되 공제율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인 것임
본문(원문)
1. 상속받은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한 기준시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인 것임.
2. 또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실제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의 계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만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및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산정방법.
회답
1. 상속받은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한 기준시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인 것임.
2. 또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실제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의 계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만 산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제1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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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6 (1989.01.12 회신), "상속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면 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81)
- 원 제목
- 상속받은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