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면 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6회신일 1989.01.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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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12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산식에 따른 기준시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이다.

상속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취득가액과 공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산식에 따른 기준시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이다. 특별공제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되 공제율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인 것임

본문(원문)

1. 상속받은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한 기준시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인 것임.

2. 또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실제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의 계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만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및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산정방법.

회답

1. 상속받은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한 기준시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인 것임.

2. 또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실제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의 계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만 산정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6 (1989.01.12 회신), "상속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면 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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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81)
원 제목
상속받은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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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