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21회신일 1986.12.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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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26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보증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 당사자 사이에 양도 거래와 관련한 전세보증금이 있으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세보증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21 (1986.12.26 회신),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51)
원 제목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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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