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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없는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영수증 없는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6.04.0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다른 증빙으로 납부액이 확인되면 공제하지만 확인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영수증 없는 취득세·등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증빙으로 납부액이 확인되면 공제하지만 확인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금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해 필요경비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영수증 없는 취득세·등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증빙으로 납부액이 확인되면 공제하지만 확인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금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해 필요경비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2163
납부영수증이 없는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산정하면 영수증이 없어도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지방세법 등에 따라 등록세나 취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71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영수증 없는 등록세와 취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영수증이 없어도 등록세와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 표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