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산공제 필요경비와 특별공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산공제 필요경비와 특별공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양도가액에서 개산공제할 필요경비와 특별공제에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096, 1988.04.15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가액에서 계산공제되는 필요경비란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따라 산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096, 1988.04.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96, 1988.04.15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에서 개산공제되는 필요경비와 양도소득 특별공제에 적용할 취득가액.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096, 1988.04.15)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1096, 1988.04.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43 (<time datetime="1989-02-15">1989.02.15</time> 회신), "개산공제 필요경비와 특별공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47)
원 제목
양도가액에서 개산공제되는 필요경비 및 특별공제시 적용할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