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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상 취득 공유지분의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 지분과 유상취득 지분 및 필요경비에 관해 각각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속 또는 유상 취득한 공유지분 양도와 필요경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속 지분과 유상취득 지분 및 필요경비에 관해 각각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식이나 최종 계산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양도가액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 1264-2866, 1983.08.22)을 유상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568, 1986.05.14)을 차모하시기 바라며, 또한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516, 1986.08.1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866, 1983.08.22
※ 재산01254-1568, 1986.05.14
※ 재산01254-2516, 1986.08.12
정제 정리
질의
상속 또는 유상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의 양도와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 처리방법.
회답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의 양도는 소득 1264-2866, 1983.08.22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유상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의 양도는 재산 01254-1568, 1986.05.14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재산 01254-2516, 1986.08.12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붙임:
· 소득1264-2866, 1983.08.22
· 재산01254-1568, 1986.05.14
· 재산01254-2516, 1986.08.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866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1568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 재산01254-2516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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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81 (1986.10.15 회신), "상속·유상 취득 공유지분의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20)
- 원 제목
-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