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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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2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6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양수도 계약이 불성립하면 폐업한 것인가?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 기각으로 사업양수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실제 폐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 파산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파산신청을 한 이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신청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계속했다면 실질적인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하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폐업 전 계약한 임대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폐업한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폐업일에 해당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이다.

4 폐업 후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발급하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다른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폐업 전 공급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하도급 추가지급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나, 증감사유가 폐업 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명령이나 합의에 따른 하도급 추가지급액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인지를 물었다. 부당인하액을 추가 지급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공급가액 추가 사유가 하도급업자의 폐업일 이후 발생하면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 사업양도 폐업일과 정산대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또한 복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 사업부문을 사업양도하면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점 사업장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의 폐업일과 사후 정산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양도 시 양도일이 폐업일이며, 대금 변동분은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폐업일은 실질 폐업일로 하고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기성금 다툼으로 판결이 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및 공급자의 폐업 여부를 물었다. 기성금 다툼으로 판결에 따라 대가가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자의 실질적 폐업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금 다툼이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와 공급자의 직권폐업 판단을 물었다.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다. 실질 폐업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개업 전 등록 후 사업하지 않으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업을 위해 개업 전 등록했지만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의 폐업일과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날을 폐업일로 보며, 폐업 시 잔존재화는 일정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제외하고 2011.01.01 이후 폐업분은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폐업자에게 받은 카드전표도 공제되는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나 폐업자에게 받은 증빙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사업의 폐업일은 어느 날로 보나?
<br />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폐업일을 어느 날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며 그 날이 명확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종전 질의회신 부가46015-3463, 2000.10.1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 상속받은 약국의 폐업일은 언제인가?
상속으로 인한 폐업시기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약국의 실제 폐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폐업일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자가 폐업하면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13 폐업일 이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폐업신고 후에도 계속 영업하면 폐업자로 보나?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의 계속여부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사업한 경우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결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실제 폐업일이며, 명백하지 않을 때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부동산이 압류되면 사업자의 폐업일은 언제인가?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에 따른 부동산 압류 상황에서 사업자의 폐업일을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한 사업장의 여러 업종 중 하나만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폐업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정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한다.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관리 상태를 종합하며,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사업양도자의 폐업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양도자가 폐업일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양도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폐업일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면 사업양도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실질적인 폐업일이 언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폐업 전 양도한 시설자산과 남은 자산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폐업 전에 시설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폐업일까지 자산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시설투자자산을 양도하거나 폐업일까지 남겨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폐업 전에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이고, 실질적 폐업일까지 남아 있으면 잔존재화로 과세된다.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폐업 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전기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폐업일 전에 전력을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이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일 전에 전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폐업 과세기간의 부가세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 일반과세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나?
간이과세사업장과 일반과세사업장을 각각 보유한 사업자가 당해 일반과세사업장을 2004.12.31자로 적법하게 폐업신고한 경우 간이과세사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일반과세사업장을 폐업한 뒤 간이과세사업장의 과세유형 유지 여부를 물었다. 폐업신고가 적법하고 폐업일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간이과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일반과세사업장의 폐업일은 2004.12.31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의 법률 근거와 계속 사업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말소 사실을 공시한다. 사업자가 증빙을 제출하고 실제로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폐업 뒤 이용 가능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계약했지만 폐업 후 이용할 수 있게 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의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전부명령이 있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대금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폐업 관련 처리를 물었다. 전부명령과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폐업 전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라면 폐업일에 발급한다. 미발급 시 가산세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며, 실질 폐업일은 구체적인 거래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용역 공급시기 전에 폐업하면 공급일은 언제인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이 경우 폐업일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해산등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해산등기를 한 이후라도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해산등기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폐업일 판단을 물었다. 실질적 폐업일 이후분은 제외되지만 폐업 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불공제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승인받은 청산법인 등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자등록을 부활할 수 있나?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경우 폐업 처리와 관련 의무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했다면 폐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폐업일은 실제 폐업일을 원칙으로 하고 불명확하면 휴업·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 휴업일과 폐업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며, 그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휴업일과 폐업일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9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시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사업개시전 등록사업자로 등록일로부터 6개월까지 공급실적이 없을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 잔존재화를 과세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할 때 잔존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 등록사업자가 등록일부터 6개월간 공급실적이 없으면 잔존재화를 과세한다. 그 경우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30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없는 거래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폐업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이전되면 사업양도일 수 있으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건물 공급에서 잔금 전 폐업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 폐업 후 인도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계약하고 폐업일 이후 인도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공급시기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동산의 사용·수익 제한 특약이 있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32 직권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폐업자 포함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의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실제 폐업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33 건물 잔금 전 폐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매각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법인전환을 고려하다 폐업한 사업자의 폐업일은 언제인가?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을 고려하던 중 폐업한 사업자의 실질적 폐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폐업일 판단에 관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구체적 판단 결론 없이 부가46015-15 외 2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5 폐업 후 인도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계약하고 폐업 후 인도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계약체결은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재화의 인도는 폐업일 이후인 경우이다.

36 폐업 후 재화를 인도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 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계약하고 폐업일 후 재화를 인도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계약 체결은 폐업 전에, 재화 인도는 폐업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37 폐업 후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사용한 전력의 세금계산서를 폐업 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임이 확인되면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계속적인 전력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 폐업 여부와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어음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거래에서 받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0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인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와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사업개시 전 폐업하면 잔존재화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0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등록자가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폐업할 때 잔존재화의 자가공급과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날을 폐업일로 보고, 자가공급 과세표준 계산상 경과 과세기간 수는 0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폐업신고 접수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나?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폐업일이 원칙이며 폐업 시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해당 사안은 사업장의 상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폐업 전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당해 고정자산 취득시 기존사업의 실질적 폐업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와 관련된 고정자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고정자산 취득 당시 기존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44 잔금 전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에 양도함에 있어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명백한 자료로 실제 명도일을 입증하면 그날을 적용하고, 폐업일 후 공급이면 폐업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임대건물 양도 시 폐업일은 언제인가?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건물을 양도할 때 폐업시기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한다.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6 분양사업자 부도로 입점 포기 시 폐업일은?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공 전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입점을 포기하고 폐업할 때 폐업일을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 법인전환 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법인 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당해 월의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설된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당해 월의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개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은 월초부터 폐업일까지, 신설법인은 사업자등록일부터 월말까지의 공급가액을 각각 합계해 교부할 수 있다. 개인은 폐업일부터 10일 이내, 법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각 기준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48 부도 후 신탁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으로 보나?
폐업일이라 함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탁자산을 위탁한 사업자가 부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위탁자가 신탁사업을 계속할 때 폐업 여부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위탁자 지위와 신탁사업이 계속 유지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통관 전 미착재화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착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현재 통관되지 않은 미착재화가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수입신고되지 않은 미착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 폐지 때 남은 일반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건물 준공 전 사업을 못 하면 잔존재화인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신축중인 건물 전체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게 되면 기공제 매입세액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을 폐업일로 보아 건물 전체를 잔존재화로 과세한다.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제외 대상 외에는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