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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뒤 이용 가능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폐업 전에 계약했지만 폐업 후 이용할 수 있게 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의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공급계약은 폐업 전에 체결되었으나 해당 재화는 폐업일 이후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의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다만 공급계약이 폐업 전에 체결되고 폐업일 이후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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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 (2005.02.03 회신), "폐업 뒤 이용 가능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09)
- 원 제목
- 폐업일 이후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