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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약국의 폐업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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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폐업일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상속받은 약국의 실제 폐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폐업일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자가 폐업하면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약국을 상속받는 경우 폐업시기가 문제 된 사안이다. 사업자의 실제 폐업일을 판단한 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적용해야 한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한 폐업시기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실제 폐업일의 판단에 관한 사항은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338, 2000.11.25 : 재무부 소비 22601-106, 1990.2.1 : 국세청 부가 46015-4317, 1999.10.25)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약국을 상속받는 경우 실제 폐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제 폐업일의 판단에 관한 사항은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338, 2000.11.25 : 재무부 소비 22601-106, 1990.2.1 : 국세청 부가 46015-4317, 1999.10.25)를 참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338 유료양로시설 생활비와 보증금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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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8 (<time datetime="2008-05-08">2008.05.08</time> 회신), "상속받은 약국의 폐업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40)
- 원 제목
- 약국을 상속받는 경우의 폐업시기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