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파산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328회신일 2017.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파산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과세사업을 계속했다면 실질적인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파산신청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계속했다면 실질적인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하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산등기 이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다.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실질적인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파산신청을 한 이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57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9, 2004.11.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9, 2004.11.12

영리내국법인이 해산등기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이 종료함에 따라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그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산등기를 한 이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신청 이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파산신청 및 자문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영리내국법인이 해산등기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영업이 종료함에 따라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며,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산등기 이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328 (2017.06.30 회신), "파산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28)
원 제목
파산신청 및 자문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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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