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잔금 전 폐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136회신일 2003.11.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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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잔금 전 폐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04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임대용 건물 매각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했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잔금 수령 전에 폐업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

회답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로 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136 (2003.11.04 회신), "건물 잔금 전 폐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34)
원 제목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폐업한 재화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