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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잔금 전 폐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임대용 건물 매각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했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잔금 수령 전에 폐업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
회답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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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136 (2003.11.04 회신), "건물 잔금 전 폐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34)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폐업한 재화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