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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추가지급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당인하액을 추가 지급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지급명령이나 합의에 따른 하도급 추가지급액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인지를 물었다. 부당인하액을 추가 지급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공급가액 추가 사유가 하도급업자의 폐업일 이후 발생하면 발급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지급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을 받거나 그 전에 하도급업자와 부당인하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해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나, 증감사유가 폐업 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하도급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대금 부당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 전에 하도급업자와의 하도급대금 부당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당 금액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하도급업자의 폐업일 이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하도급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 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부당인하액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인지 여부.
회답
해당 금액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하도급업자의 폐업일 이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하도급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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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9 (2014.03.04 회신), "하도급 추가지급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37)
- 원 제목
- 공정거래위원회 지급명령으로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