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시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시 잔존재화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개시 전 등록사업자가 등록일부터 6개월간 공급실적이 없으면 잔존재화를 과세한다.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할 때 잔존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 등록사업자가 등록일부터 6개월간 공급실적이 없으면 잔존재화를 과세한다. 그 경우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개시 전 등록한 사업자가 등록일부터 6개월까지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개시전 등록사업자로 등록일로부터 6개월까지 공급실적이 없을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 잔존재화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상담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13, 1993.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시 잔존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개시 전 등록사업자가 등록일부터 6개월까지 공급실적이 없으면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 잔존재화를 과세한다. 유사사례 부가46015-2113(1993.08.30.)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13 도정 부산물인 미강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 (<time datetime="2004-01-15">2004.01.15</time> 회신),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시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81)
원 제목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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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