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36회신일 2003.03.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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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4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신고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와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 1995.01.0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5, 1995.01.05

1.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종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업신고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2.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이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와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 대금 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36 (2003.03.14 회신),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88)
원 제목
폐업 후 1년 이내에 개업신고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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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