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회신일 2004.0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1.14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이전되면 사업양도일 수 있으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없는 거래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폐업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이전되면 사업양도일 수 있으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건물 공급에서 잔금 전 폐업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당사자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다.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이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잔금을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 공급시기.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과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이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공급하면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기 전에 폐업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 (2004.01.14 회신),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96)
원 제목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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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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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