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업 전 등록 후 사업하지 않으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개업 전 등록 후 사업하지 않으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날을 폐업일로 보며, 폐업 시 잔존재화는 일정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피스텔 임대업을 위해 개업 전 등록했지만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의 폐업일과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날을 폐업일로 보며, 폐업 시 잔존재화는 일정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제외하고 2011.01.01 이후 폐업분은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등록하였다. 이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2011.01.0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2011.01.0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개시 전 등록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의 폐업일, 잔존재화 과세 및 신고·납부기한.

회답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합니다. 2011.01.0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20 (<time datetime="2011-05-18">2011.05.18</time> 회신), "개업 전 등록 후 사업하지 않으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90)
원 제목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잔존재화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