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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 계약한 임대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일에 해당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임대건물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폐업한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폐업일에 해당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았으나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였다.
질의요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회답
부가가치세과-69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1331, 2003.08.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331, 2003.08.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 서삼46015-11331, 2003.08.20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았으나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331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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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731 (2017.03.27 회신), "폐업 전 계약한 임대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43)
- 원 제목
- 부동산 임대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