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잔금 전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055회신일 2002.12.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잔금 전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2

건물의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명백한 자료로 실제 명도일을 입증하면 그날을 적용하고, 폐업일 후 공급이면 폐업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에 양도함에 있어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26, 1999.04.06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26, 1999.04.06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에 양도함에 있어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 명도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건물의 공급시기(실제 명도일)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건물의 공급시기.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입니다. 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르고 이를 주장하는 자가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실제 명도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명도일이 폐업일 후에 도래하면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26 상표 사용과 미용기술 지도는 면세 인적용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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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55 (2002.12.02 회신), "잔금 전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30)
원 제목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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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