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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신고가 적법하고 폐업일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간이과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두 사업장 중 일반과세사업장을 폐업한 뒤 간이과세사업장의 과세유형 유지 여부를 물었다. 폐업신고가 적법하고 폐업일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간이과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일반과세사업장의 폐업일은 2004.12.31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간이과세사업장과 일반과세사업장을 각각 보유했다. 일반과세사업장을 2004.12.31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사업장과 일반과세사업장을 각각 보유한 사업자가 당해 일반과세사업장을 2004.12.31자로 적법하게 폐업신고한 경우 간이과세사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간이과세사업장과 일반과세사업장의 2개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당해 일반과세사업장을 2004.12.31을 폐업일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폐업신고하고 그 폐업일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과세유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사업장과 일반과세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간이과세사업장의 과세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간이과세사업장과 일반과세사업장의 2개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당해 일반과세사업장을 2004.12.31을 폐업일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폐업신고하고 그 폐업일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과세유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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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0 (2005.05.06 회신), "일반과세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57)
- 원 제목
- 과세유형전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