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0회신일 2005.05.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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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과세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06

폐업신고가 적법하고 폐업일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간이과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두 사업장 중 일반과세사업장을 폐업한 뒤 간이과세사업장의 과세유형 유지 여부를 물었다. 폐업신고가 적법하고 폐업일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간이과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일반과세사업장의 폐업일은 2004.12.31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간이과세사업장과 일반과세사업장을 각각 보유했다. 일반과세사업장을 2004.12.31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사업장과 일반과세사업장을 각각 보유한 사업자가 당해 일반과세사업장을 2004.12.31자로 적법하게 폐업신고한 경우 간이과세사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간이과세사업장과 일반과세사업장의 2개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당해 일반과세사업장을 2004.12.31을 폐업일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폐업신고하고 그 폐업일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과세유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사업장과 일반과세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간이과세사업장의 과세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간이과세사업장과 일반과세사업장의 2개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당해 일반과세사업장을 2004.12.31을 폐업일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폐업신고하고 그 폐업일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과세유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0 (2005.05.06 회신), "일반과세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57)
원 제목
과세유형전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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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