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자등록을 부활할 수 있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했다면 폐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폐업신고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경우 폐업 처리와 관련 의무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했다면 폐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폐업일은 실제 폐업일을 원칙으로 하고 불명확하면 휴업·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했으나 사업의 계속 여부가 문제 됐다. 청산 중인 법인과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파산법인의 신고·납부 의무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의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각각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파산법인)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신고 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경우 폐업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 신고 의무.
회답
1.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휴업(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2.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이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및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고 판단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3.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에 사업연도의 의제가 적용되면 각 의제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해야 한다.
4.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파산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이동통신역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1전0961 심판결정2011.07.0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전0962 심판결정2011.07.0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1604 심판결정1999.10.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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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9 (2004.10.06 회신),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자등록을 부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10)
- 원 제목
- 폐업후 사업자등록 부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