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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직권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의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실제 폐업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해당 공급자가 직권폐업자인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폐업자 포함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728, 1998.07.28.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직권폐업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거래관계 및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권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며,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거래관계 및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728, 1998.07.28. 외 1건)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28 무자격자의 설계용역도 설계제도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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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94 (<time datetime="2003-12-02">2003.12.02</time> 회신), "직권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16)
- 원 제목
- 직권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