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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정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한다.
사업자가 폐업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폐업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정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한다.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관리 상태를 종합하며,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1. 제7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2. 제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실제로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폐업일 이후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폐업일 이후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317, 1999.10.25. ; 부가46015-1083,2000.05.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폐업일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함.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83 공장 내 하도급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는가?
- 부가46015-4317 폐업신고가 없으면 등록을 언제 말소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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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0 (<time datetime="2006-10-19">2006.10.19</time> 회신),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26)
- 원 제목
- 직권폐업의 경우 폐업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