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전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0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전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조기환급신고와 관련된 고정자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고정자산 취득 당시 기존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당해 고정자산 취득시 기존사업의 실질적 폐업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당해 고정자산 취득시 기존사업의 실질적 폐업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기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당해 고정자산 취득시 기존사업의 실질적 폐업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54 (<time datetime="2002-12-02">2002.12.02</time> 회신), "폐업 전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29)
원 제목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