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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은 월초부터 폐업일까지, 신설법인은 사업자등록일부터 월말까지의 공급가액을 각각 합계해 교부할 수 있다.
법인전환 시 개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은 월초부터 폐업일까지, 신설법인은 사업자등록일부터 월말까지의 공급가액을 각각 합계해 교부할 수 있다. 개인은 폐업일부터 10일 이내, 법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각 기준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해당 월 중 법인으로 전환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일과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공급기간이 나뉜다.
질의요지
법인 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당해 월의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설된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당해 월의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2484, 1986.12.10 및 조법1265.2-1045, 1984.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484, 1986.12.10
개인사업자가 해당 월 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당해 월의 1일부터 폐업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폐업일자로 폐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신설된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당해 월의 말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시 개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22601-2484, 1986.12.10 및 조법1265.2-1045, 1984.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월 중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당해 월의 1일부터 폐업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폐업일자로 폐업일부터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신설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일부터 당해 월의 말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484 월중 법인전환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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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62 (<time datetime="2002-05-09">2002.05.09</time> 회신), "법인전환 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20)
- 원 제목
- 법인 전환시 개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