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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 계약이 불성립하면 폐업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등기 기각으로 사업양수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실제 폐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 양수법인의 법인등기가 기각되어 사업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26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38, 2000.11.27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양수법인의 법인등기가 기각되어 사업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
회답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3838(2000.11.27)을 참고한다.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38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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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461 (<time datetime="2018-06-12">2018.06.12</time> 회신), "양수도 계약이 불성립하면 폐업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69)
- 원 제목
- 사업 양수법인이 법인등기 기각되어 사업 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