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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인도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공급시기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폐업 전에 계약하고 폐업일 이후 인도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공급시기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동산의 사용·수익 제한 특약이 있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공급계약은 폐업 전에 체결되었고 부동산 인도는 폐업일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는 특약이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소비46015-259, 2000.08.19.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계약상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 부동산을 인도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이용 제한 특약의 판단.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소비46015-259, 2000.08.19.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계약상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5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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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03 (<time datetime="2003-12-03">2003.12.03</time> 회신), "폐업 후 인도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89)
- 원 제목
-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부동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