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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에게 받은 카드전표도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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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자나 폐업자에게 받은 증빙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나 폐업자에게 받은 증빙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았으나 매출자가 폐업한 사업자인지가 문제되었다.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같은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13, 2000.02.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3, 2000.02.2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동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인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13 대신 갚은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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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212 (2011.04.28 회신), "폐업자에게 받은 카드전표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275)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