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시가를 알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계장치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감정가액은 규정에 따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02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시가와 같은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환산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의 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403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재산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8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가액 부분은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404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시가와 감정가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시가와 근저당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
의료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증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지만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평가하며 부담부증여 때에는 채무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상속증여세 - 1998.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평가기준일의 통상 거래가액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07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차감할 선급비용은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자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은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선급비용 중 기간경과 등으로 인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의 범위를 묻는다. 차감할 선급비용은 장부상 계상액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이다. 기간경과 등으로 비용이 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
상속재산 평가에서 미수이자 상당액이란 무엇인가? 미수이자 상당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중 피상속인이 수령하지 않은 금액임
상속증여세 - 199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금·국채·공채·대부금 평가 시 미수이자 상당액의 의미를 물었다. 미수이자 상당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했으나 피상속인이 받지 않은 이자액이다. 해당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409
조성 중인 골프장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골프장을 조성중인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의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평가기준일 현재 그 조성에 소요된 비용을 가산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성 중인 골프장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해당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에 조성비용을 더해 평가한다. 가산할 조성비용은 평가기준일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410
받을 어음은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받을 어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받을 어음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본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하되, 회수불가능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11
계속 결손인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
상속증여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간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산식 적용 시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12
저당권 평가특례는 언제 적용되는가?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평가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된다. 일반 평가액과 제66조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
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은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규정에 따른 두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재산에는 같은법 제6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4
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을 순자산에 산입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받을어음은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
상속재산 평가일과 세금 납부 한도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과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세 납부 한도를 묻는다.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납부 한도에는 일정한 가산 증여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416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자산별 평가액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각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별 평가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자산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
근저당권 설정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상속재산평가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근저당권 설정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큰 가액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419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도 순자산에 넣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이라는 이유로 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별 평가액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시 받을어음 등 채권의 일부가 평가가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의 증여 여부, 유가증권 평가 및 회수불가능 채권의 순자산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명의대여인지 증여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회수불가능 채권가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상장 국민주택채권은 실제매입가액에 미수이자를 더하되 액면매입분은 예상 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
질의한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당사자와 매매계약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422
순자산가액의 외화채권·채무는 어떤 환율로 평가하는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시 외화채권・채무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외화채권·채무의 원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3
은행예금은 어떻게 평가하며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은행예금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은행예금 평가방법과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예입총액과 경과 미수이자의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예금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4
액면분할 후 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상장주식과 액면분할 후 변경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액면분할로 변경 상장했다면 변경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425
비상장법인의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인접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해당 평가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6
공동사용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기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零(0)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은 0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가 조건이다.
427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자산별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어느 시점과 자료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별 평가액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28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법인세는 부채에 포함하는가? 평가기준일 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등은 당해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세액등은 원천징수ㆍ기 납부세액 또는 감면세액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납부할 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법인세액 등이 비상장주식 평가상 부채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해당 법인세액 등은 법인의 부채에 가산한다. 부채에 넣는 세액은 원천징수·기납부세액 또는 감면세액 등을 반영한 납부할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29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증여일 현재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토지·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며,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가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각각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
어떤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
상속증여세 - 199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이 해당한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431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법인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법인이 보유한 지정문화재의 가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2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금전신탁재산의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과 관련 산식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권리 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르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법 제63조 제4항에 따른다. 경과연수는 만기까지의 기간이며 1년 미만은 제외하고, 수익률 미확정 시 원본의 1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33
외국 주식 시세평균액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개월간 공표된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을설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해 평가한다. 적용 환율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다.
434
수익이익을 나누어 받으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수익의 이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의 이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을 때의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이며, 증여 후 재산가액이 하락해도 증여세액은 변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은 증여시기이고 경과연수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5
6개월 후 소급 산정한 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나?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후 소급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주식평가에 쓸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소급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단서규정은 1994.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436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이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제로 한다.
437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
상속증여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제54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38
임대재산과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자산 중에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 있
상속증여세 - 1997.09.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임대차계약 재산과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는 시행령상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비율 초과 보유 주식은 비상장주식 규정으로 평가한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439
비상장주식과 가족 간 매매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상속증여세 - 199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가액과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주식매매의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는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입증된 소득·재산가액이나 본인 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440
어떤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
상속증여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으로 재삼46014-527, 1997.03.07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441
계속 결손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만 적용하나?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
상속증여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442
비상장주식 평가 시 매출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매출채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속증여세 - 1997.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매출채권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본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하되 회수 불가능한 부분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443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실상 도로는 얼마로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만 일정 조건에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
444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
상속증여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은 재삼46014-527 회신문에 있다.
445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
상속증여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손익 요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인 경우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어야 한다.
446
평가기준일이 12월 31일이면 어느 사업연도를 포함하나? 2002.1.1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이 12.31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6.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포함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증여일 전 1년·2년·3년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은 평가기준일이 12월 31일이면 당해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47
최근 3년간 순손익 가중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각 해당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48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재산가액 펑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임
상속증여세 - 1996.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가산할 증여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각 기준은 상속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9
비상장주식 평가 때 건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규정의 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규정된 방법을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50
합병 후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무엇인가?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배당기준일과 잉여금처분결의일 사이인 경우 주
상속증여세 - 1996.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합병등기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같은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준일이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면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