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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알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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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감정가액은 규정에 따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과 기계장치 평가가 문제됐다. 공장토지 위에는 각각 별개의 공장건물이 있다.
질의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계장치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같은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계장치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3)과 같이 공장토지 위에 각각 별개의 공장건물이 있는 경우『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내용 중 용도지수 및 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별개의 동인 공장건물을 각각 하나의 건물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정가액의 의미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방법
3. 별개의 공장건물에 대한 용도지수와 조정률의 적용방법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로 평가할 때 그 시가감정은 같은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다시 취득할 경우 소요되는 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합니다.
3. 공장토지 위에 각각 별개의 공장건물이 있는 경우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용도지수와 개별재산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각 공장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보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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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95 (1999.03.11 회신), "시가를 알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15)
- 원 제목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에 대한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