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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차감할 선급비용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감할 선급비용은 장부상 계상액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이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의 범위를 묻는다. 차감할 선급비용은 장부상 계상액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이다. 기간경과 등으로 비용이 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4.19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선급비용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자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은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선급비용 중 기간경과 등으로 인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은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선급비용중 기간경과등으로 인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은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선급비용중 기간경과등으로 인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제2호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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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24 (<time datetime="1998-12-26">1998.12.26</time>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차감할 선급비용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14)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