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은 재삼46014-527 회신문에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삼46014-527, 1997.03.07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붙임: 재삼46014-527, 1997.03.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527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80 (<time datetime="1997-04-23">1997.04.23</time> 회신),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50)
원 제목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