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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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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르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법 제63조 제4항에 따른다.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과 관련 산식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권리 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르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법 제63조 제4항에 따른다. 경과연수는 만기까지의 기간이며 1년 미만은 제외하고, 수익률 미확정 시 원본의 10%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금전신탁재산의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금전신탁재산의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함.
2.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과연수"는 평가기준일부터 신탁계약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1년미만의 기간은 경과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입에 대한 수익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과 관련 산식의 적용방법.
회답
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며, 금전신탁재산의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4항에 따릅니다.
2.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 “경과연수”는 평가기준일부터 신탁계약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 수입의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원본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시행령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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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77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회신),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08)
- 원 제목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